안녕하세요. 지역권익옹호팀 사회복지사 강지은입니다.
복지관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인권침해사례 발생 시 권익옹호 활동을 진행하고있습니다.


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
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
-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(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)
- 장애를 이유로 나를 괴롭혀서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할 때
- 장애로 인해 법률적인 업무(신고, 조사, 법률상담 등)를 스스로 하기 어려울 때
장애인 학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
장애인학대란 장애인을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행위로 고통을 주는 행위이며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.
- 신체적학대: 때리거나 몸을 아프게해요.
- 경제적 착취: 돈을 빼앗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안줘요.
- 성적학대: 허락없이 내 몸을 만져요.
- 정서적 학대: 욕하거나 무서운 말을 해요.
- 유기: 나를 보호해야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고 버렸어요.
- 방임: 배고픈데 밥을 안주거나 아픈데 병원에 안데려가요.
학대는 어디서 발생하나요?
피해장애인 거주지 41%, 장애인 거주시설 16.7%, 학대행위자 거주지 7.8%, 교육기관 5.6%, 기타 7.4%이다.
학대 유형별 비율은 어떻게되나요?
신체적 학대 34.3%, 정서적 학대 25.6%, 경제적 착취 17.4%, 성적 학대 14%, 방임 8.5%, 유기 0.2%이다.
어떤 순서로 도움받나요?
신고→접수→사정→회복지원→사례종결→사후모니터링 순이다.
장애인 학대를 보면 신고를 꼭 해야하는 사람
- 사회복지 관련 직종 종사자: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, 장애인활동지원인력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
- 의료·응급구조 관련 직종 종사자: 의료인, 의료기사, 응급구조사, 119 구급대원의 대원의료기관의 장,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
- 교육·보육 관련 직종 종사자: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,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, 교습소의 교습자 및 직원, 초·중·고·특수학교의 장과 종사자 등
- 상담·보호시설 직종 종사자: 성폭력, 성매매피해, 가정폭력, 다문화, 한부모, 청소년 등 상담소 보호기관의 종사자
신고할 수 있는 기관
-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: 061)795-0420
- 전라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: 1522-2882
- 장애인권익옹호기관: 1644-8295
신고방법: 전화, 온라인상담,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