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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.
○ 처분대상 : 행정명령서 및 붙임 참조
○ 처분기간 : ’21. 11. 1.(월) 0시 ~ 별도 공지일까지
○ 처분내용 :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및 붙임의 내용 적용
- 주요내용
‣ 사적모임 접종 구분없이 12명까지(식당‧카페 미접종자 이용 4명 제한 유지)
‣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
‣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유지
○ 법적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 각 호